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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부

[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3] 가압류와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전세권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가압류와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일 연체되었을 경우 연체후 바로 다음날이면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압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압류신청을 하기에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속히 걸어두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재산을 함부로 매매 및 은닉하지 못하게 채권보전 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기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궈놓기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채권자의 통장에서 강제출금, 부동산 강제 경매개시 등은 하지 못하며

압류신청을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로 본격적인 압류가 시행 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서 연체된 금액을 강제출금 및 부동산을 강제경매개시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란?

 

부동산이 경매로 집행된다는것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등기로 기입하게되는것으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이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기때문에 처분금지, 압류 효과가 발생* 

 

 

전세권이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빌려쓰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면 '전세권'을 가지게 되는데

전세권자는 임대를 내놓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전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