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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3] 가압류와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전세권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가압류와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일 연체되었을 경우 연체후 바로 다음날이면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압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압류신청을 하기에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속히 걸어두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재산을 함부로 매매 및 은닉하지 못하게 채권보전 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기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궈놓기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채권자의 통장에서 강제출금, 부동산 강제 경매개시 등은 하지 못하며 압류신청을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로 본격적인 압류가 시행 될 때 채권자는 채무자.. 더보기
[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1]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임의경매)와 말소기준권리 설명! 경매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요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채무자(돈을 빌린사람)가 채권자(돌을 빌려준사람)의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법원에서 판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갚지 못할경우 담보였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법원경매에 부쳐 강제 매각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강제로 경매에 부쳐지는것*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가 담보로 내놓았던 부동산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임의로 경매로 매각후 그 매각대금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을 행사하여 임의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는것* 다음은 말소기준권리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