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4]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의 마지막 담보가등기를 포함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한국아파트의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한국아파트를 가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가등기를 신청했다는것은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소유의 한국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본등기하기전에 한국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미리 예약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매매를 예약하기로 본등기에 앞서 설정해 놓은것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합니다. 경매를 하는 낙찰자가 주의해야될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있다면 B라는 사람이 한국아파트를 매매예약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권한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되기때문에 선순위인 소유권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