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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부

[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1]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임의경매)와 말소기준권리 설명!

 

경매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요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채무자(돈을 빌린사람)가 채권자(돌을 빌려준사람)의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법원에서 판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갚지 못할경우 담보였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법원경매에 부쳐 강제 매각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강제로 경매에 부쳐지는것*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가 담보로 내놓았던 부동산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임의로 경매로 매각후 그 매각대금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을 행사하여 임의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는것*

 

 

 

 

다음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아마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바로 말소기준권리 일텐데요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일까요?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때 낙찰자가 부담하지않고 소멸되는것과 낙찰자가 인수하여 부담해야되는 권리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주로 금전적인 것들과 관련된 권리들이 해당됩니다.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위 말소기준권리의 설명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