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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부

[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2] 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담보대출/

 

저당이란?

 

먼저 근저당을 알기전 먼저 저당을 알아야하는데

 

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를 그냥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맡아두고"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만큼

(보통 담보가의 70~80%를 대출해줌, 투기과열지구경우는 보통 40%)

채무자에게 일정부분 돈을 빌려주게 된다.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맡아둔것"을 바로 저당이라고 한다.

 

 

물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저당잡아 놓은 물건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매에 넘겨

빌려준 대출금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은 무엇일까?

 

은행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저당잡아 원금을 빌려주었는데

만약 채무자가 원금을 제때갚지 못할경우

 

빌려준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경매시 실행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경매까지 갔을 상황을 감안하여 빌려준 금액의 보통 20~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고

만약 경매까지 갔을때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인 "원금 + 원금의 20~30%"까지 받을수 있게 설정해 놓는것을 근저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