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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3] 가압류와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전세권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가압류와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일 연체되었을 경우 연체후 바로 다음날이면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압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압류신청을 하기에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속히 걸어두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재산을 함부로 매매 및 은닉하지 못하게 채권보전 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기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궈놓기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채권자의 통장에서 강제출금, 부동산 강제 경매개시 등은 하지 못하며 압류신청을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로 본격적인 압류가 시행 될 때 채권자는 채무자.. 더보기
[부동산 경매 간단히 알기#2] 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담보대출/ 저당이란? 먼저 근저당을 알기전 먼저 저당을 알아야하는데 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를 그냥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맡아두고"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만큼 (보통 담보가의 70~80%를 대출해줌, 투기과열지구경우는 보통 40%) 채무자에게 일정부분 돈을 빌려주게 된다. 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맡아둔것"을 바로 저당이라고 한다. 물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저당잡아 놓은 물건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매에 넘겨 빌려준 대출금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은 무엇일까? 은행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저당잡아 원금을 빌려주었는데 만약 채무자가 원금을 제때갚지 못할경우 빌려준 대.. 더보기
트럼프 이란내 52곳 공격, 52곳의 의미는? : 이슬람 혁명/이란혁명/미국인 인질사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되었습니다. 이에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는 미국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피의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반격을 한다면 이란 문화에 아주 높은 수준의 중요한 곳 52곳을 매우 신속하고 심각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52곳의 의미는 이란이 오랫동안 인질로 잡아두었던 52명의 미국인 숫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미국인 52명 인질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이슬람혁명이라고도 하는 이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이란의 정치체제는 팔라비왕조가 군림하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정이였습니다. 팔라비 왕은 현재의 정치제제를 유지하기위해 이란의.. 더보기